"헤어지자" 이별 통보 여친 부모 흉기로 찔러

2013-02-20 21:53
  • 글자크기 설정

"헤어지자" 이별 통보 여친 부모 흉기로 찔러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남 강진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A(18.고3)군을 붙잡았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45분 여자친구 B(19.대학생)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부모를 흉기로 두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씨의 부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버지는 숨졌으며 어머니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과 사귀던 B씨가 술을 마신 후 이별을 통보하고 가버리자 만취한 채 집에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