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0일 청라지구 아파트 수분양자 192명이 건설사 2개사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청라지구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건설사가 청라의 개발계획을 크게 홍보한 반면 유해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은폐한 허위·과장 광고를 내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믿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값하락 피해를 봤다"며 가구별로 분양 대금의 10~15% 지급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피고인 건설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청라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변에 국제업무·금융단지, 로봇랜드, 제3연륙교 등이 생기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등 교통 인프라가 갖춰질 것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후 개발사업 계획은 거의 무산된 반면 쓰레기 매립장과 산업단지·소각장·정유시설 등의 유해시설은 계속 잔류해서 아파트 시가 하락분 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사의 광고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여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광고의 각종 개발사업이 모두 무산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광고 표현·문구 등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담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개발계획이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됐는지, 그 사업비가 분양가에 반영됐는지 등을 따져볼 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 손실이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 광고에서 유해시설 존재를 미고지 내지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일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판결당시에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건설사가 분양 대금의 12%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