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분야에서 처벌 내지 시정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부정적 입장이다. 하지만 고발권은 유지하되, 특정기관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방식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는 부처 간 무리한 고발권 확대가 기업 수사에 혼선을 초례할 수 있어 공정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박근혜 당선인에게 공정위의 고발권 폐지보단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고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짙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6000여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면서 검찰고발 건수가 1% 정도에 머물러 기업 고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보단 대기업의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가 위법 기업들에 대해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전속고발제 폐지방식이 합리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의무고발제 방안이 형벌의 과잉이나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