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남인천방송이 지난해 12월 7일 채널송출 계약을 체결한 147개 PP들에게 사전협의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12월 11일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문 발송을 통해 11월분 지급액을 당초 계약의 50%, 12월분은 25%만을 지급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2억3000만원을 삭감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인천 방송은 PP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방송매출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기별 또는 연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급해 정산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삭감과정에서 PP와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방적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돼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PP는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배정받아야 하는 거래관계의 특성상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할 소지가 많아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PP에 대한 유료방송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일이 시정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