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6월말까지 6개월동안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의 인하된 취득세율 적용을 포함한다. 취득세 감면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오는 6월30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진영)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효과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감면기간을 6개월로 단축 실시하는 수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12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며 "매번 임시변통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게 옳다. 세율 체제를 바꾼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