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위조수표 환전 시도 '덜미'

2013-02-19 22: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인을 통해 은행에서 거액의 가짜 수표를 환전하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로 A(65)씨와 B(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가짜 수표를 진짜로 바꾸려 한 C(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8일 A씨에게 건네받은 10억원짜리 위조 수표를 서울 중구 모은행 지점에서 5억원짜리 수표 2장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C씨에게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 환심을 산뒤 수수료를 줄 것이라 꼬드겨 환전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표에 찍힌 도장 모양이 진짜와 상이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수표감별기로 가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