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으로 증권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우증권 등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일명 ‘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제도란 파면의 줄임말로 대우증권 직원들이 부르는 인사제도다. 영업 실적 부진 등을 겪는 직원에 한해 직급은 유지하되 직책은 일정 기간 강등하거나 박탈하는 제도다.
19일 대우증권 노조 한 관계자는 “A씨는 면 제도 해당자로 지점장 신분을 잃었다가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 제도 해당자는 상당수 있는데 실적 부진 등으로 직책을 잃었다가 실적이 오르면 직책 복직 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점뿐 아니라 증권사 본사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앞서 대우증권 모 본부장 직책이 사라진 전례도 있다는 게 노조측의 전언이다.
면 제도 대상자는 직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직책이 강등 또는 없어지는 만큼 해당 기간 직책을 유지할 때 받은 보수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 A 지점장은 면 정책 대상자가 된 동안 월급이 소폭 줄었다. A 지점장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면 제도 대상자가 된 동안 월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면 제도란 용어를 증권사별로 다른 식으로 부르며 시행하고 있다. 특히 브로커리지가 중요시되는 증권사의 경우 직원에게 주어진 약정 달성이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도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증권업계 내에서도 이같은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증권사 속성상 직원 영업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온 기형적인 인사 제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면 제도는 조직이 원하는 공정한 인사 제도일 수 있지만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만일 이 제도를 현대차 등 대기업이 도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우증권 노조측이나 A 지점장 모두 면 제도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다른 증권사도 사용하고 있는 인사제도란 입장이다.
대우증권 관계자 역시 “다른 증권사도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며 “영업조직이면 대부분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