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성 판사)은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춘천경찰서 소속 A(49)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경사가 받은 뇌물 1290만원을 추징했다.
A경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기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30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12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던 A경사는 지난해 5월 첫 공판부터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