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에 대한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2013-0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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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 부터 생후 4개월부터 미취학아동까지 영유아검진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신규입소 예정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영유아검진 검사결과통보서로 건강검진을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 필요”로 통보된 대상에게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당 1회 40만원까지,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는 1인당 1회 20만원까지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단, 발달장애 관련 아동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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