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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34건으로 과태료 총 3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신고위반 1건당 평균 9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위반 건수를 보면, 2010년 19건(과태료 1억500만원)에서 2011년 18건(8400만원), 2012년에는 34건(3억1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외국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도 드러나는 추세다. 지난해 경우는 미국 1곳·일본 1곳·유럽 3곳 등 외국사업자 5곳이 적발돼 과태료 90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웨스턴디지탈(WD)과 비비티 테크놀로지(前 히타치 GST)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을 조치했었다.
때문에 세계 2·3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HDD) 생산업체의 인수합병(M&A)은 제동이 걸렸다. 당시 외국기업 간 M&A에 공정거래법 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을 적용한 것은 첫 사례다.
지난해 6월에는 JCN울산중앙방송의 C&M울산케이블TV 인수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역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JCN의 C&M 울산 인수가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내렸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2012년 위반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 결과, 21개사 22건 등 위반행위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