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 보너스 규제 강화… "기본급 넘어서면 안돼"

2013-02-18 14:1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은행권 임직원 급여 옥죄기에 나선다. EU는 영국의 만류에도 은행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에 은행 보너스와 기본급 비율을 1대1로 맞추고 주주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비율을 2:1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급여 규제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은행 임원이 보너스를 기본급 이상 받을 때에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에 유럽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럽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EU 회원국 내 모든 은행은 규제를 따라야 한다. 보너스 규제안은 EU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확정될 수 있다.

은행권 보너스 규제안은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급여를 초과한 보너스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역시 보너스 논쟁으로 자기자본 강화안이 지연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규제안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EU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이번 규제안이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이번 회의에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이번 규제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허브인 런던의 금융산업이 축소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 간부들은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에게 반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영국의 은행업계는 은행권 보너스 규제가 기본급 인상을 불러와 재무 안정성을 해치고 위법과 부정행위 발생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클로백(clawback) 규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영국은 지난 1년간 유럽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크게 설득하지 못했다. 영국은 대안책으로 현금 보너스를 제안하고 주주들이 급여의 변수를 제한하도록 제안했었다. 그러나 유럽 의회가 보너스의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맞추기 어려웠다. 유럽 의회는 보너스 규모가 기본급을 넘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회 관계자들은 보너스 제한 규정이 포함된 바젤Ⅲ 은행 자본 규제가 이르면 다음주에도 합의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의회 관계자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서 ”의회가 추진할 만한 보너스 협상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U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보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재무 장관들은 공식적인 면담을 하고 있다. 최근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장관과 수차례 논의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