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달청 조사에 따르면 총 2800필지(2034만2000㎡) 국유지가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행정재산은 976필지(1409만7000㎡)로 당초 도로·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민간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돼 소관부처에서 사용허가절차를 통해 따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 용도 국유재산에 대해 상이한 사용료(대부료)를 부과해 사용료 부담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체육시설은 5% 사용료율을 적용받지만 행정재산의 경우 공유수면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료율 감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소재 한 골프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2.5% 사용료율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북 소재 한 스키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의 사용료율이 적용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매입을 희망 하더라도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이 곤란하다.
이번 국유지 관리 강화방안에서는 골프장 등으로 사용 중인 총 784건 행정재산을 직권 용도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5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주재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
다만 체육시설에 포함됐지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방침이다.
체육시설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관리 개선 및 매각도 추진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체육시설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일원화해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유지 사용료율 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시정방안도 수립됐다. 골프장에 포함된 국유지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5% 사용료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키장 등 여타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율 적정성을 종합 검토 후 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재산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전체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