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5人, 공직 퇴임 후 소득은?

2013-02-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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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관예우’ 논란일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조각 인선에 포함된 6명의 장관 내정자의 공직 퇴임 후 소득은 얼마나 될까.

박 당선인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이들 내정자의 신상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제외한 5명은 공직에서 퇴임한지 2∼6년에 이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에 적을 뒀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각각 대학 재직 경력이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무기 수입중개업체인 ‘유비엠텍’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황교안 내정자는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해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2억7129만원을, 이듬해인 2012년 12억831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로 재직하던 17개월간 매달 평균 9000여만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달에만 3억97만원을, 올해 들어서는 1월 한 달간 3603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전관예우가 확실해 보인다”면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말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을 예고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윤병세 내정자는 1년의 공백기를 가진 뒤 2009년 1월부터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급여가 책정, 윤 내정자는 총 5억2859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윤 내정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일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79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윤 내정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하는 기간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겸임교수로도 있으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내정자는 지난 2008년 3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이후 김 내정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유비엠텍’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총 1억947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비슷한 기간인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1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8월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한 유진룡 내정자는 을지대 여가디자인학과 교수(2007년 9월∼2012년 1월), 가톨릭대 한류대학원 석좌교수(2012년 8월∼현재)를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을지대에서 1억1000만원의 연봉을, 가톨릭대에서 매달 평균 3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남수 내정자는 지난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경인교육대 초빙교수, 홍익대 초빙교수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위덕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 내정자는 위덕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481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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