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금융권역별(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로 새롭게 출시될 재형저축은 일단 가입하면 수익률이 낮아도 7~10년간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이 묶이게 되는데, 이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이란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규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후 타 금융사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재설계해 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형저축에 가입 후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최소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 후 상품에 대한 불만이나 불이익을 느껴도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금소원은 “재형저축은 국가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금융상품”이라며 “정부가 가입을 권장한다면 계약이전을 제한하기보다 이전을 자유롭게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간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해지 대신 타 금융사로 갈아타 금리 및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계약이전 제도가 세제 관리나 전산 상의 이유로 어렵다면 이는 시장과 크게 동 떨어진 사고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해결 가능하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현재 금융권은 재형저축 판매실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며 “상품의 다양화와 금리, 서비스를 내세운 전략보다 고객 선점만을 목적으로 판매경쟁에 매달리는 모습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