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2013-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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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민대통합 및 화합에 기여할 것”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진복, 민주통합당 조경태·설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안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복직 권고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보상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황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려 한 범시민적 민주화 운동”이라며 “이 법안의 의결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대통합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부마항쟁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10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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