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벌인 상속분쟁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가(家)의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이건희 회장 귀국..삼성가 상속소송 중대결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