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9년 9월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황 전 행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조치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제재 사유는 부채담보부증권, 신용부도스와프에 대한 거액 투자손실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 등이었다. 이에 황 전 행장은 제제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냈고 지난 2011년 3월31일 서울행정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했다.
제재의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2’가 황 전 행장의 제재대상 행위 이후인 2008년 3월 신설됐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소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월10일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이유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법원은 황 전 행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