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리츠란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개발 또는 운영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자산관리회사(AMC) 없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자산 운용을 AMC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로 나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대출 등 지원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투자방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리츠의 아파트 미분양 매입 및 주택·도시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리츠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리츠 건축면적이나 가구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업계획 등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가받은 사항 변경의 경우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해 절차상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계획상 사업 목적의 변경 등 중요한 부분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리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는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고 리츠를 검사할 때 필요한 사실 확인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소방공제회·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공모 의무·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했다. 예외기관으로 인정되면 발행주식 30% 이상을 일반 청약하지 않아도 되고 1인당 30~40%인 주식소유 한도가 없어져 자유로운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17개 기관이 예외기관으로 적용됐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할비한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 리츠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츠는 지난해 국내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리츠 전체의 자기자본수익률은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용 중인 리츠는 총 72개로 전년 대비 2개 늘었다. 35개였던 2009년보다는 2배 수준이다. 18개 리츠가 새로 인가를 받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한 13개 리츠가 청산했다.
예년보다 많은 리츠가 청산했지만 자산규모는 8조2000억원(회사 평균 1155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증 기업구조조정 리츠 자산이 5조400억원(61.8%)으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츠가 투자하는 대상은 오피스가 5조8000억원(71%), 상가 1조700억원(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리츠가 주택·도시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투자방식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의정부 민락 2지구 개발전문 위탁관리 리츠는 미분양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 중이고, 아벤트리 리츠는 서울 인사동 소재 오피스 빌딩을 호텔로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