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그동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 고객의 예금계좌를 열어줬다.
금감원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시 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지도했다.
이경식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향후 은행 검사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