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신민상호저축은행에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또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신민상호저축은행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