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가격 알고보니 '짬짜미'"

201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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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 인상 틈타 28.4% 공동인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민수(民需) 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특히 민수레미콘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며 관수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다.

회장·총무, 12개 구성사업자를 포함한 진주협의회는 지난해 2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위해 모임을 열고 레미콘 판매단가표를 80%까지 인상키로 합의했다.

합의 작성된 내용를 보면, 모든 구성사업자에게는 공문으로 통지 후 평균 판매단가 대비 1.8%~19.2% 인상토록 강제했다. 때문에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레미콘 판매단가가 인상됐다.

진주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진주·사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 제한한 행위다. 이는 레미콘판매가격 인하를 저해하고 건설회사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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