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2005년 7월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도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기둥식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돼 있다.
새 기준 도입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정안 입법을 지원키향후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 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주택법)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