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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사진 왼쪽)이 서택수 ㈜가산 대표이사와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 공동 공급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 솔루션 보급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IT업체 ㈜가산과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 솔루션 공동 공급협약을 체결, 이를 전국 지자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IT업체와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 솔루션을 개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왔다.
MMS시스템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MMS(장문, 정지영상,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송 서비스)를 이용, 휴대전화로 단속사실을 사전에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일시적으로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민원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한 것.
특히 시는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등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세수 확충을 위해 MMS시스템 솔루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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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사진 왼쪽)이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 공동 공급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
시의 이같은 전략을 주효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20곳에서 MMS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지자체 17곳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MMS시스템 솔루션 공급으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라 1건당 200만~500만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완식 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은 세수 확보는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MMS시스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국 차량운전자는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http://car.ui4u.net)에 접속,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우편, 팩스(☎031-828-4935)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2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