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며,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상품인지 저축성보험상품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창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보험대리점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은행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적금 상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때문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최저보증이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에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로 넣을 수 있다.
박한구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해 위법사례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