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근버스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5% 감면

2013-02-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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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앞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25% 감면된다. 또 도심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단위)부담금은 현행 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도심의 교통수요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19개였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10개로 압축한다. 효과가 미미한 3개 항목은 폐지되고 유사·중복되는 경우 과감하게 통·폐합시켰다.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과, 종사·이용자 각각에 지급하던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교통카드 등) 등은 폐지한다.

시설 근무자나 방문자의 자전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기존 2가지로 구분한 프로그램은 1개로 합쳤다.

이와 함께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체 교통수요관리 등 제대로 기능을 못한 5개는 '기타' 항목으로 한데 묶었다.

여기서 승용차부제는 앞서 10부제(10%), 요일제(20%), 5부제(20%), 2부제(30%)로 구분하던 것을 요일제(20%), 2부제(30%) 두 가지로만 나눈다.

특히 통근버스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비율을 최대 20%→25%, 10%→15%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다음달 시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례개정을 추진, 8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22년간 동결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백화점, 병원, 호텔 등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00㎡ 미만 또는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은 1㎡당 단위부담금 적용 기준이 350원인데 이를 1000원으로 올리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백호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 교통유발 감축 효과와 별개로 감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며 "교통량이 많은 시설에 확실하게 부담을 주는 등 상응하는 페널티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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