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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정에너지 산업단지 조감도. |
12일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신발전지역이란 지금은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강원도의 요청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사업지구를 조정했다. 종합발전구역 면적은 당초 554.9㎢에서 205.3㎢로 축소했고 사업지구는 18개에서 10로 줄였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삼척시와 영월·평창·정선·철원·인제·고성·양양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민간자본 6조8687억원 등 총 6조897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삼척시 복합에너지 발전단지와 영월·양양 등의 휴양관광단지 등 6개 시·군 개발사업에 6조1658억원이 투입된다. 기반시설이 조성됐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 산업·관광단지에는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 사업을 통해 2020년에는 8조455억원의 생산유발 및 7만8835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발전·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경북 백두대간권 등 7개 지역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