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객 돈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 사하지점장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 투자한 돈 6억9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를 위해 고객의 돈 일부를 대신 찾아주면서 보안카드를 훔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