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거래·밀렵 단속

2013-0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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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울산시는 오는 18~22일 관내 야생동물 밀거래와 밀렵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 회원 등 4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 기간에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밀렵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18일에는 야간에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이고, 19일부터는 민간 환경단체들이 주·야간 자율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밀렵, 불법총기 사용, 밀렵도구 제작 등이다. 또 5일장,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등을 대상으로 밀거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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