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반려 견을 가족으로

2013-0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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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야외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며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10개소 중 한곳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종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3가지가 있으며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견(1.2Kg이하), 노령견(12세 이상), 건강상 내장형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장형을 권고한다.

등록 수수료는 가장 신속하게 반려견을 찾을 수 있는 내장형의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아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외장형은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기 견을 입양한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증 받은 반려견은 50% 감면된 수수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보조 견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시는 6월 말까지 모든 반려견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견주를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견을 신속하게 견주에게 인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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