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은 9일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릐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 설립·운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대형 국책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최소 4개월 이상 토론을 거치도록 했다.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민토론위원회는 5천억원 이상인 국토개발 사업에 대해 국민토론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부 의원은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국민적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