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수수료 면제 급여통장 ‘신협플러스 직장인 예탁금’

2013-02-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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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최근 신협이 입출금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급여통장인 ‘신협플러스 직장인 예탁금’과 ‘알찬자유예탁금’을 소개했다.

플러스 직장인 예탁금은 급여만 이체하더라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준다. 또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모두 면제해준다.

특히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예금과 수시입출금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알찬자유예탁금도 눈길을 끈다.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금액별·개인별 차등이율을 지급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 자금 운용에 유리하다.

또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MMF상품과 달리 신협 알찬자유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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