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자 또는 미신고시에는 주된 상속자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
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신고 기간 운영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3월중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및 통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며 “미신고시에는 취득세 가산세가 20% 가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