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2013-0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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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최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어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에 더 강한 법정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세계는 전달 31일 인천과 롯데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경우 롯데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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