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585건으로 전년의 743건보다 21.3% 감소했다. 주식시장이 부진했고, 기업투자 위축으로 채권 발행도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증권신고서 가운데 11.5%(67건)은 정정요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정정요구비율 9.8% 보다 높은 수치나 건당 평균정정요구회수는 단기 집중심사실시로 7.6% 줄었다.
정정요구를 받은 이유로는 ‘재무상황 관련 위험의 불충분한 기재’가 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영위사업 관련 위험의 기재미흡’(46.1%), ‘계열회사위험 기재미흡’(39.3%), ‘경영지배구조위험 기재미흡’(30.3%) 순이었다.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증권별로는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최초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아, 2회이상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14건이었으며,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었다. 또 경영권 분쟁을 겪거나 소송을 당한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번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주간사(증권사)의 책임이 적은 모집주선방식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며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정정요구조치에 의해 수정·보완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