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CBO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2013-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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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다음 달부터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대상에 중소·중견기업에 이어 재계 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도 포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건설사 P-CBO 지원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이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건설사 P-CBO는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원규모는 지난해 8월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719개 업체에 모두 2조원이 발행됐다.

금융위가 P-CBO 발행 기준을 완화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져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도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P-CBO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는 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년중 건설사 P-CBO 발행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중소 및 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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