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2013-0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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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다.

군은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매월 상수도요금 5080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감면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을 공포, 종전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상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를 감면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상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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