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학교용지 무상지급, “결국 임대 입주민에 부담”

2013-02-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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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건립비용 교육청 부담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을 위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인 만큼 학교 건립 자금도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특히 학교 건립비용을 놓고 벌어지던 갈등도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5일 함 의원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는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교육청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건물 같은 학교시설은 시·도·교육감이 설치토록 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무상 제공하고 학교 건립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했다. 자금은 녹지율을 최대 1% 축소한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고 1% 녹지율 감소로 나오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해양부와 교육청은 학교 건립비용 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였고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학교 건립이 늦어지기도 했다.

임대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게 돼 임대주택 입주민이 임대료 상승 등 부담을 지게 됐다고 함 의원은 지적했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교육 문제를 국가 책임하에 두고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함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만큼은 시행자가 녹지 1% 축소로 발생한 이익을 교육청에 제공하되 나머지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학교는 존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교된 것으로 보고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도록 했다. 지구내 존치·설치된 학교가 폐교될 때는 학교용지 및 학교건물이 시행자 자산으로 귀속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변경 고시할 때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원대상은 도로·공원처럼 공공 목적으로 존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등 주민 반대가 심한 취락지구 등 일부 부지 제척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계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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