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친환경농산물 바코드로 인증여부 실시간 확인

2013-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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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개발한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을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은 친환경인증 정보를 바코드화하여 물류센터, 판매장 등에서 ‘휴대용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친환경 인증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짓표시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 취소 및 표지정비 처분을 받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유통 차단이 가능하다.

6월2일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의무화 된다.

현재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했지만 일부 비인증 업체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과 재포장 취급자 인증제 도입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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