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 등 친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전 의원 측은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