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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장슬기 기자. |
하지만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대형가맹점에서의 무이자할부 서비스 행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 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고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물론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탑재된 신용카드는 제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할부 개월별 수수료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평소 지나치기 쉬운 큰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해왔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할부 단위는 3의 배수인 ‘3, 6, 9, 12개월’이다.
특히 3개월은 그 어떤 수보다 친근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2개월, 4개월 할부보다는 3개월 무이자 할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는 카드사들의 이벤트성 교육에 대한 학습효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짝수보다 홀수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심리도 반영돼 있다.
문제는 2개월 할부보다 3개월 할부의 이자가, 4~5개월보다는 6개월 할부의 이자가 최대 연 2%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체 없는 회원이 2개월 이내의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이 연평균 11%라면, 3개월 할부는 연평균 14%, 4~5개월은 연평균 16% 정도로 불어난다.
6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하면 현금서비스 금리와 맞먹는 수준이 된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수료율도 함께 높아진다.
소비자들이 습관처럼 무심코 내뱉는 ‘3개월, 6개월 할부’가 다음 달 찾아올 이용명세서의 결제액을 높인다. 신용카드에 대한 정책이 변화된 만큼, 소비자들도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