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률 46% 달성…'영세기업 여전히 소외'

2013-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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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 가입률이 50%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4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급 가입률은 46.0%로, 전체 상용근로자 952만명중 438만명이 가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67조3000억원으로 2011년 말 49조9000억원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 사업장 152만개소 대비 13.4% 도입률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상시근로자수 기준)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은 86.5%가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은 12.1%에 그쳤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49조7000억원으로 73.8%를 차지했다. 가입사업장 별로 봤을 때 DB형에 가입한 사업장은 33.4%이며, 확정기여형(DC)은 49.7%이다. 이는 상당수 중소사업장이 DC형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무려 93.1%(62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았다. 적립금액은 △은행(33조5000억원) △생보(16조1000억원) △증권(12조5000억원) △손보(5조1000억원) 순으로 은행권이 시장점유율 49.8%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노동부와 감독당국은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모집인제도가 도입되고,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는 7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DC·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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