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2013-0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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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주택 기준 대폭 완화…청약 기회 확대로 거래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전매제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해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재외국민의 안정적 국내 정주로 국내 투자활동도 촉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사업주체 부도(법정관리 또는 파산) 때 보증을 받지 못해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는데도 반강제적으로 분양을 받은 해당 업체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대물·이중·차명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비정상 계약자의 경우 사업주체 부도 때 분양보증을 받지 못함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사전 확인절차가 강화돼 주택 분양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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