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충·피해 사례 28일까지 접수

2013-0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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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보호대책 일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가 최근 구속되고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통일부 산하 재단법인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8일까지 고충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어 고충ㆍ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재단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과 거액의 송금 요구를 받는 경우를 북한의 공작이 의심되는 신고ㆍ상담 대상 예시로 들었다.

또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국내 입국 후 브로커 비용을 갚으라고 위협 또는 협박을 당한 사례도 적시했다.

국내 입국 후 해외로 위장망명을 권유받거나 이 과정에서 속칭 ‘카드깡’이나 차량 구매 등 불법행위를 강요받는 사례도 신고ㆍ상담 사례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단체 가입을 강요받거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보험가입 권유, 임대주택 불법 전대, 고용지원금 불법 수금 등에 대한 신고도 독려했다.

관련 피해를 직접 경험한 탈북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관련 얘기를 직접 들은 탈북자들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ㆍ상담은 해당 기간에 언제라도 전화(1577-6635) 또는 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com)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탈북자는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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