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대는 여군의 전투임무 금지 규정이 폐지된 가운데 여성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턱걸이 3개를 해야만 입대를 허용키로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이 해병대원이 되려면 체력검사에서 턱걸이를 3개 이상 해야 한다.
턱 아래가 철봉 위에 닿기만 하면 손목은 어느 쪽을 향하든 상관없지만, 하체에 반동을 줘서 몸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속칭 ‘배치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병대가 1975년 마련한 현행 규정은 15초 동안 철봉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입대를 허용한다.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의 신 깁슨(중령) 대변인은 “턱걸이가 근력을 시험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며 “여성 해병대원의 병과 별 체력기준은 1975년 이래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투병과 개방에도 체력조건에는 여성에게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성평등’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군 당국의 대답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해병대의 새 규정은 미군 전반에서 검토되고 있는 체력기준 강화 방안의 일부다.
미군은 신병 모집 과정의 기초적인 신체검사에서부터 모든 부대에서 매년 시행되는 체력 및 체중검사, 각종 전투 보직에 필요한 특수검사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군을 위해 체력기준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백 개의 특수보직에 굳이 현재와 같은 기준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어떤 전투병과의 경우 광범위한 체력보다 일부 특수 능력만 갖추면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병대 역시 여성을 위한 혜택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다.
남자의 경우 턱걸이를 20개 해야 체력검사에서 만점을 받지만 여성은 8개만 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해병 예비부대의 앤 폭스 대위는 “여군에게도 (기준을) 20개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며 “기준이 강화되면 여군들도 훈련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을 자부하는 해병대는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육군은 당장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조지 라이트 육군 대변인은 “기갑 병과의 경우 전투 상황에서 50파운드(22㎏)의 발사체를 지속적으로 탱크에 장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체력검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