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찰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향응·금품수수 행위 ▲무단이석, 직무태만, 민원처리 지연 등 복무규정 위반 ▲각종 불법행위 묵인 방치 등이다.
또한, 감찰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업체나 개인과의 식사 및 선물수수, 그간 의혹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다.
시는 설 연휴 공직감찰 기간 동안 기강해이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감독자 연대 책임 등을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 시민 봉사행정과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