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적기시정조치 받으면 '전문경영인이 상임이사'

2013-0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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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협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령은 신협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 한 규정을 고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으면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며 조합·중앙회·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도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임원 자격 제한은 재직 중 제재를 받고서 퇴직했더라도 재직한 상태라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확대한다. 자격 제한 기간은 4년이다.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요구를 받기 전 퇴직해 자격요건이 제한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정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 개정안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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