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31일 서울 시내에 유통중인 7종 수산물 100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굴 1건, 바지락 2건, 홍합 1건 등 총 4건(4.0%)의 수산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며 냉장·냉동 온도에서도 강한 감염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12월에만 3524명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이중 1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위생적으로 조리·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리기구나 주방 시설로 교차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11년 실시한 축수산물 위생관련 소비자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산물 조리 후 조리기구나 주방시설을 소독제(락스 등)로 세척하지 않아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산물을 조리한 기구는 사용 후 세제와 뜨거운 물로 씻고, 락스 등 소독제를 40배(염소농도 1000 ppm) 희석해 소독한 후 다른 식품을 취급해야 교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