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취업난을 틈타 노인층·대학생·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성행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직판조합 신고포상제에 제보된 불법 피라미드 관련 피해사례와 서울시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특징을 정리했다.
불법행위의 특징은 ▲회원모집만으로 수당 지급 ▲단기간 고소득 보장 ▲단체 합숙·교육 강요 ▲좋은 제품·사업소개 명목 단체행동 유도 ▲반품·환불 거절 ▲공짜 미끼 유혹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한편 직판조합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월초 대도시(서울·광주·부산) 지하철 객차내 LCD화면에 불법 피라미드 특징 및 신고포상제를 안내하는 대학생 피해예방 동영상을 상영한다.
또 3월초에는 전국 280여개 대학,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예방 포스터를 게시하고, 4월부터 인터넷 포탈사이트 또는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온라인 배너 광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