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무죄로 판결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