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부동산세 시행 임박 소문 '모락모락'

2013-01-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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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화샤스바오(華夏時報)는 28일 베이징 재정·세무부의 한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베이징시 부동산세 시범지역 방안'이 국무원 관련 부처에 제출됐으며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비준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급처분 현상이 잇따른데 대해 "선견지명이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베이징에 곧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이라 내다보고 미리 대응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해 부동산세 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베이징에 부동산세가 시행 되면 1인당 주택 보유면적이 24㎡를 초과하는 가구에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징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부동산세를 시행하고 있는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보다도 엄격한 기준이다. 상하이시는 신규매매 주택에 한해서 1인당 주택 보유면적 60㎡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하이에서 실시된 부동산세 규정은 세율이 낮고 징수 범위도 제한돼 있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베이징이 엄격한 부동산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이같은 부동산세 징수 기준이 너무 엄격해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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